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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미납 세금 열람' 통지가 왔다면 (집주인용)

짧은 답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세입자는 계약한 뒤 입주일(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집주인의 밀린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고, 이때 집주인에게 통지가 가요(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3항). 세입자가 의심해서라기보다 법이 정한 확인이에요. 집주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하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먼저 보여 주면 이런 통지 없이 끝나요.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 열람' 통지가 왔다면 (집주인용)

무슨 통지인가요?

2023년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칙이 하나 생겼어요.

  •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세입자는, 계약한 뒤 입주일(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밀린 국세·지방세를 볼 수 있어요.
  • 이때 세무서와 시·군·구청은 집주인에게 "열람이 있었다"고 알려야 해요.

통지가 왔다는 건 세입자가 이 확인을 했다는 뜻이에요. 밀린 세금이 없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집주인이 해 두면 좋은 것

  •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 먼저 보여 주기: 2023년부터 집주인의 의무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열람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다가구라면 앞 세입자 보증금 정보도 보여 줘야 해요.
  • 먼저 보여 주면 세입자가 따로 세무서에 갈 일이 없고, 믿음이 커져요. 세입자가 등기부를 보자고 하면
집주인이 해 두면 좋은 것 한 장으로 보기: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 먼저 보여 주기 2023년부터 집주인의 의무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열람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다가구라면 앞 세입자 보증금 정보도 보여 줘야 해요. · 먼저 보여 주면 세입자가 따로 세무서에 갈 일이 없고, 믿음이 커져요. 세입자가 등기부를 보자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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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계약 전에 확인하실 수 있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보내 드려요.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밀린 세금이 있었다면

  • 금액과 낼 날짜를 세입자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감추면 나중에 더 큰 다툼이 돼요.
  • 계약서에 "잔금 전까지 완납한다" 같은 특약을 넣고, 완납 뒤 납세증명서를 다시 보여 주면 서로 안심이에요.
  • 세금 정리 방법은 회계사·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국세징수법 제109조·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제6조·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2026년 10월 기준).

체키오 한마디: 세입자가 법에 정해진 확인을 한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다음 계약부터는 납세증명서를 먼저 보여 주면 서로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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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