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순서대로

짧은 답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① 돌려줄 날짜를 문자로 받고 ②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③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고 ④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곳에 청구하고 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으로 가요. 판결을 받으면 그 집 경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을 걸면 소장이 간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이자가 붙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순서대로

보증금 다툼은 집 분쟁에서 가장 많아요(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 접수의 35.1%, 2022년~2026년 8월). 그만큼 정해진 길이 있어요. 하나씩 해요.

1. 날짜를 문자로 받아요

○○님, 계약이 ○월 ○일에 끝났는데 보증금 ○○원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언제 보내 주실 수 있을지 날짜로 알려 주세요.

"새 세입자가 오면"은 날짜가 아니에요. 세입자가 기다려 줄 의무는 없어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는 안 통해요

2. 날짜가 지나면 내용증명

말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공식 기록을 남겨요. 인터넷우체국에서 집에서 보낼 수 있어요. 내용증명, 우체국 안 가고 보내는 법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보증금을 지키는 힘을 잃을 수 있어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본 뒤 이사해요.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 갈 때, 보증금 받기 전에 주소를 빼면 안 되는 이유

4.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곳에 바로 연락해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임차권등기 여부 등)를 물어보세요. 절차를 늦추면 그만큼 늦게 받아요.

5. 조정이나 법원으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보다 가볍게 합의를 찾는 곳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한국부동산원 자료로는 2022년부터 끝난 3,689건 중 조정이 성립한 게 658건, 화해하고 취하한 게 815건이었어요(2026년 10월 국회 공개 보도).
  • 지급명령: 집주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서류로 빠르게. 지급명령, 혼자 신청하는 순서
  •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라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 판결을 받으면: 그 집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5. 조정이나 법원으로 한 장으로 보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보다 가볍게 합의를 찾는 곳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한국부동산원 자료로는 2022년부터 끝난 3,689건 중… · 지급명령 집주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서류로 빠르게. 지급명령, 혼자 신청하는 순서 ·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라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 판결을 받으면 그 집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한 장으로 보기 · 저장해 두세요 · 누르면 크게 보여요

늦어진 만큼 이자도

  • 집을 비워 준 뒤부터 늦게 받은 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소송을 걸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간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어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규정).

챙길 것

  • 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원본),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보낸 기록, 월세 이체 기록
  • 날짜를 물은 문자와 답, 내용증명 사본
  • 입주·퇴거 사진, 관리비 정산 내역
체키오 한마디: 날짜 문자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청구(가입했다면) → 조정이나 지급명령·소송.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늦어진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체키오 한마디 · 누르면 크게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비를 많이 빼고 줬어요.

빼는 이유와 금액(견적·영수증)을 문자로 요청하고, 입주 사진과 비교하세요. 오래 써서 자연스럽게 낡은 것은 보통 세입자 몫이 아니에요. 원상복구

전세사기가 의심돼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부의 전세피해 지원 창구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함께 알아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3·제1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 자료(아시아타임즈·한국경제TV 2026년 10월 15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에 나온 말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