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보증금 받기 전에 주소를 빼면 안 되는 이유
짧은 답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에 살고 주소가 있어야 유지돼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이 힘을 잃을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그러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남고,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세입자예요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그런데 보증금을 지키는 힘(대항력·우선변제권)은 집에 살고 주소가 있어야 유지돼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가장 좋은 순서
- 돌려받을 날짜를 문자로 정해요. "새 세입자가 오면 줄게요"라는 말에 기다릴 의무는 없어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는 안 통해요
- 그날, 보증금을 받고 열쇠·비밀번호를 넘겨요. 보증금 돌려주기와 집 비워 주기는 맞바꾸는 관계예요.
- 받은 뒤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요.

○○님, 계약이 ○월 ○일에 끝나요. 그날 오전에 보증금 ○○원을 받고 열쇠를 드리려고 해요. 그날로 괜찮으실지 알려 주세요.
못 받을 것 같다면: 임차권등기 먼저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세입자 혼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요. 그러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요.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집 잔금일 맞추기
이사 날 가장 흔한 사고는 "다음 집 잔금은 오늘인데 보증금은 내일"이에요.
- 돌려받는 날을 먼저 문자로 확정하고, 다음 집 잔금일을 그날이나 그 뒤로 잡아요.
- 어긋날 것 같으면 다음 집 중개사님께 미리 알려 날짜를 조정해요.
나가는 날 남길 것
- 집 상태 사진·영상(입주 사진과 같은 자리)
- 관리비·공과금 정산, 계량기 사진.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낸 금액 확인서. 장기수선충당금, 나갈 때 돌려줘야 하나요?
- 열쇠·비밀번호를 넘긴 시간을 문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3·제4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보증금이 크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에 나온 말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