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월세 올려 달랬더니 세입자가 싫대요. "그럼 나가세요" 해도 될까요?

짧은 답계약 기간 중이거나 연장된 집이라면, 세입자가 월세 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통 계약을 끝낼 수 없어요. 월세가 두 달 치 이상 밀리는 등 따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해요. 올릴 때는 월세·보증금 모두 5%까지,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려요. 관리비로 돌려 올리면 사실상 월세 인상으로 보고 다툼이 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이 정해요.

월세 올려 달랬더니 세입자가 싫대요. "그럼 나가세요" 해도 될까요?

짧은 답: 거절했다고 나가라고는 못 해요

짧은 답: 거절했다고 나가라고는 못 해요 한 장으로 보기: 계약 기간 중이거나, 말없이 지나가 묵시적 갱신된 계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계약이라면, 월세 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월세가 두 달 치 이상 밀린 때예요(민법 제640조). 월세 몇 달 밀리면 계약을 끝낼 수… · 인상 거절과는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이 정해진 방식으로 갱신을 거절했고,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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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때 지켜야 할 한도

  • 월세·보증금은 약정한 금액의 5%까지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 기준도 확인하세요.
  •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이면 2만 5천 원, 52만 5천 원까지예요. 보증금 1천만 원이면 50만 원까지예요.
  • 시세가 올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금·공과금이 늘었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지금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됐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해설이 많아요.

자세한 계산은 재계약 때 월세,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에 있어요.

관리비로 돌려 올리면

  • 관리비가 정액이고 계약서에 조정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 지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당연히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해설이 있어요.
  • 실제 쓰는 돈과 동떨어지게 올리면 사실상 월세 인상으로 보고 5% 한도를 따지는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면 괜찮을까요?
  • 올려야 할 이유가 정말 있다면, 어느 항목이 얼마 올랐는지 영수증이나 고지서로 보여 주는 편이 서로 편해요.

거절당했을 때 순서

  1. 숫자부터 보내요. "월세 ○○만 원을 ○○만 원으로, 5% 안에서 조정하고 싶어요"와 이유 한 줄(재산세, 수리비 등)이 먼저예요.
  2. 이번엔 어렵다고 하면 대화로 돌아가요. 올해는 그대로 두고 대신 고쳐 줄 것 하나를 약속하는 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재계약 때 어색하지 않게 월세 이야기 꺼내는 법
  3.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법원 순서로 가요. 법원이 그 집의 적정 월세를 정해요.
  4. 이건 하지 마세요. "나가라"는 문자를 반복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막는 일은 오히려 집주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밀린 월세 받으려다 오히려 문제 되는 행동 5가지

그대로 보낼 문자

○○님, ○월분부터 월세를 지금 50만 원에서 52만 5천 원(5%)으로 조정하고 싶어요. 재산세와 공용 관리 비용이 올라서 요청드려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편하신 때 말씀해 주세요.

  • 문자에 금액, 시작하는 달, 이유 한 줄이 들어 있으면 나중에 "언제 올리자고 했는지"를 다투지 않아요.
  • 거절 답이 오면 그 문자도 지우지 말고 같이 보관하세요.
체키오 한마디: 월세 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통 계약을 끝낼 수 없어요. 올릴 수 있는 한도(5%), 관리비로 돌려 올릴 때 생기는 다툼, 거절당했을 때 순서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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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1년으로 적었다면요?

주택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보고, 세입자만 "1년으로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났다고 집주인이 먼저 정리하기는 어렵고, 사정에 따라 달라서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월세 계약, 1년으로 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먼저 "올려 드릴게요"라고 하면요?

서로 합의해 새로 정하는 경우는 5% 한도와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합의한 금액과 시작하는 달을 문자나 계약서로 남겨 두세요.

상가도 같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도 5%·1년 구조예요. 다만 월세 연체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기준이 상가는 세 달 치라서 주택과 달라요.

로톡뉴스(2026년 10월 23일 보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6조·제7조,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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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