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은 중소기업 감면, 지난 5년 치도 돌려받아요
짧은 답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 기한을 넘겨도 받을 수 있고 들어간 날부터 거슬러 적용돼요(국세청 안내).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세금은 그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기한(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그래서 2026년 10월에는 2021년 몫부터 돼요(2021년 몫은 2027년 3월 10일까지). 다니는 회사 몫은 회사에 신청서를 내 함께 맞추고, 그만둔 회사 몫은 주소지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요. 서류가 복잡하면 돈체크의 파트너 경복회계법인 회계사·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어요(수수료는 회계법인과 직접, 돈체크는 소개비를 받지 않아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90% 덜 내요의 예처럼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 별도)인 청년이라면, 매달 떼는 기준으로 1년에 약 88만 원이에요.
- 2년 동안 몰랐다면 약 176만 원
- 3년 동안 몰랐다면 약 264만 원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그해 연말정산 결과(공제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한 해 200만 원이 한도예요.
언제까지 돼요?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그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기한(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2021년 몫: 2027년 3월 10일까지
- 2022년 몫: 2028년 3월 10일까지
- 2020년 몫은 2026년 3월 10일로 끝났어요.

오래된 해부터 기한이 끝나니, 해당된다면 오래된 해부터 챙기세요.
어떻게 돌려받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 몫
-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요. 쓰는 법과 문구는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회사에 이렇게 내요에 있어요.
- 올해 몫은 회사가 다음 월급이나 연말정산에서 맞춰 줘요.
-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는 회사가 고쳐서 세무서에 내 주거나, 내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요. 회사와 어느 쪽으로 할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그만둔 회사 몫
- 내 주소지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해요. 그만둔 사람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법에 적혀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홈택스에서 그해 몫을 경정청구해요. 그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맡기고 싶다면: 파트너 회계법인
회사를 여러 번 옮겼거나 서류가 복잡하면, 돈체크의 파트너 경복회계법인(세무가이드)의 회계사·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어요.
- 경정청구는 회계법인이 직접 맡아요. 돈을 받고 대신 해 주는 건 세무사, 세무대리 등록을 한 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어서 돈체크는 대신 하지 않고 이어 드리기만 해요(세무사법 제20조).
- 맡기는 약속과 수수료는 회계법인과 직접 정해요. 돈체크는 소개비를 받지 않아요(세무사법 제2조의2).
- 세무가이드 채팅에 "중소기업 감면 지난 해 몫"이라고 남기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어요.
혼자 해 보다가 막히는 곳만 물어봐도 괜찮아요.
알아 둘 것
- 조건이 안 맞는데 돌려받으면 다시 내야 하고 5%가 더 붙어요. 업종·나이·가족 관계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분이 대상이에요. 정부가 2026년 8월에 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을 냈고, 국회에서 정해지면 고칠게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아니요. 감면은 직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회사 돈은 들지 않아요. 회사는 명단과 고친 서류를 내 주는 일만 해요.
그만둔 회사에 다시 연락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주소지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회계법인에 맡기면 돈체크도 돈을 받나요?
아니요. 맡기는 약속과 수수료는 회계법인과 직접 정하고, 돈체크는 소개비를 받지 않아요. 세무대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건 법으로 막혀 있어요(세무사법 제2조의2).
경정청구가 뭐예요?
이미 낸 세금이 맞게 낸 것보다 많을 때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세요"라고 세무서에 신청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