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90% 덜 내요
짧은 답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 군 복무는 6년까지 빼고 계산)은 들어간 날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덜 내요.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예요. 한 해 200만 원까지 줄어요. 다니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다음 달부터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 금융·보험업, 병원 같은 보건업, 대부분의 학원, 법무·회계 같은 전문 서비스업, 카페·주점,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줄어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받는 혼자 사는 청년이에요 (2026년 10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 감면 전: 소득세 74,350원 + 지방소득세 7,430원 = 한 달 81,780원
- 감면 후: 소득세 7,430원 + 지방소득세 740원 = 한 달 8,170원
- 차이: 한 달 73,610원, 1년이면 약 88만 원, 5년이면 약 440만 원을 덜 떼요.

한 해 200만 원까지만 줄어서, 월급이 아주 많으면 그 뒤 달은 평소대로 떼요.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추니 공제가 많은 해는 줄어드는 폭이 달라요.
내 월급으로 바로 보려면 월급체크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고 있다면'을 펼쳐 보세요.
누가 받나요?
- 청년: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세요. 그래서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이면 34세로 봐요. 90%, 5년.
- 60세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날 60세 이상. 70%, 3년.
- 장애인, 경력이 끊겼다가 다시 일하는 경력단절 근로자(조건이 있어요). 70%, 3년.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회사에 들어간 날부터 세요. 회사를 옮겨도 다시 처음부터 세지 않고, 새 회사도 대상이면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아요.
어떤 회사가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면서, 주된 업종이 법에 적힌 업종이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되는 곳: 제조·건설·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정보통신(IT)·연구개발·광고·사업 지원 서비스·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대부분의 업종
- 안 되는 곳: 금융·보험업, 병원·의원 같은 보건업, 학원(직업훈련·컴퓨터 학원은 돼요), 법무·회계·세무·경영 컨설팅 같은 전문 서비스업, 카페(비알코올 음료점)·주점, 부동산 임대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안 되는 사람
- 임원, 회사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면 대표)와 그 배우자, 그 가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낸 기록이 없는 사람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니면 괜찮아요)
어떻게 받아요?
- 다니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군 복무를 빼고 나이를 셌다면 병적증명서도 같이 내요.
- 회사는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명단을 세무서에 내요.
- 그다음 달 월급부터 소득세가 줄어요.
들어간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늦게 내도 받을 수 있고 들어간 날부터 거슬러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 안내예요. 신청서 쓰는 법과 회계팀에 보낼 문구는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회사에 이렇게 내요에, 이미 지난 해 몫은 몰라서 못 받은 중소기업 감면, 지난 5년 치도 돌려받아요에 모았어요. 지난 해 몫은 돈체크의 파트너 회계법인에 맡길 수도 있어요.
회사에도 좋아요
- 줄어드는 건 직원이 낼 세금이라 회사 돈은 따로 들지 않아요. 회사가 할 일은 명단 한 장을 내는 것이에요.
- 같은 월급으로 직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요. 채용 공고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가능'을 적어 두는 회사도 있어요.
알아 둘 것
- 조건이 안 맞는데 감면을 받으면, 덜 낸 세금에 5%를 더해 다시 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업종·나이·가족 관계를 먼저 회사와 같이 확인하세요.
-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분이 대상이에요. 정부가 2026년 8월에 기한을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청년은 더 오래(최대 10년) 감면하는 개정안을 냈어요. 국회에서 정해지면 이 글을 고칠게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나 수습도 되나요?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계약직·수습도 받을 수 있어요. 업종과 나이 조건은 같아요.
회사를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아니요.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회사에 들어간 날부터 세요. 새 회사도 대상이면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고 남은 기간만큼 받아요.
한 해 200만 원을 다 채우면요?
그해 남은 달은 평소대로 떼요. 다음 해 1월부터 다시 200만 원까지 줄어요.
세무서에 내가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요. 다니는 회사에 내면 회사가 세무서에 명단을 내요. 이미 그만둔 회사 몫은 내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