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회사에 이렇게 내요 (회계팀에 보낼 문구)

짧은 답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다니는 회사(원천징수하는 곳)에 감면 신청서를 내서 받아요. 나와 회사 정보, 일하기 시작한 날, 감면 구분(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을 적고, 군 복무 기간을 빼고 나이를 셌다면 병적증명서를 붙여요. 회사는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단을 내고, 그다음 달 월급부터 소득세가 줄어요. 직원이 세무서에 따로 갈 일은 없어요.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회사에 이렇게 내요 (회계팀에 보낼 문구)

준비물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홈택스나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 서식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로 찾으면 나와요. 회계팀이 이미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 병적증명서: 군 복무 기간을 빼고 나이를 셀 때만 필요해요.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에 적는 것

  • 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회사 이름·사업자등록번호 (회계팀이 알려 줘요)
  • 일하기 시작한 날,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
  • 감면 구분: 청년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
  • 군 복무 기간 (해당하는 분만)
신청서에 적는 것 한 장으로 보기: 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회사 이름·사업자등록번호 (회계팀이 알려 줘요) · 일하기 시작한 날,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 · 감면 구분: 청년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 · 군 복무 기간 (해당하는 분만)
한 장으로 보기 · 저장해 두세요 · 누르면 크게 보여요

회사를 옮겨 다시 내는 거라면, 처음 감면받은 회사에 들어간 날도 같이 적어요. 기간은 그날부터 세요.

회계팀에 보낼 문구

처음 낼 때:

안녕하세요, ○○팀 ○○○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것 같아 감면 신청서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회사 업종도 대상인지 함께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낸 뒤 월급이 그대로일 때:

지난달 드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가 이번 달 월급에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제가 더 드릴 서류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고 몇 달 지나서 낼 때:

입사하고 몇 달 지나서 감면 신청서를 드리게 됐어요. 지난 달 몫은 연말정산 때 같이 맞춰 주실 수 있을까요?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해요.

회사가 할 일 (사장님·회계 담당자께)

  1.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내요. 원천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같이 내면 돼요.
  2. 다음 달 월급부터 떼는 소득세에 감면율(청년 90%, 그 밖 70%)을 적용해요.
  3. 회사 돈이 드는 일은 없어요.

세무서가 "이 직원은 조건이 안 맞아요"라고 알려 오면, 그 뒤 월급에서 덜 뗀 세금에 5%를 더해 떼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그래서 처음에 업종·나이를 같이 확인해 두면 서로 편해요.

체키오 한마디: 신청서 한 장, 군 복무를 뺐다면 병적증명서 한 장이면 돼요. 회계팀에 보낼 짧은 문구도 그대로 쓰세요.
체키오 한마디 · 누르면 크게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 중에 내도 되나요?

네.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감면 대상이라 수습 중에 내도 돼요. 늦게 내도 들어간 날부터 거슬러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 안내예요.

담당자가 처음 듣는다고 하면요?

작은 회사는 처음일 수 있어요. 국세청이 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를 같이 드리면 빨라요. 회사는 명단만 내면 되고 돈이 드는 일이 없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려요.

그만둔 회사 몫은요?

그만둔 회사에 내기 어렵다면 내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는 몰라서 못 받은 중소기업 감면, 지난 5년 치도 돌려받아요를 보세요. 서류가 복잡하면 파트너 회계법인에 맡기는 길도 거기 적어 두었어요.

이 글에 나온 말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