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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밀린 세금, 세입자가 확인하는 법

짧은 답집주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시군구에서 밀린 세금을 열람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세입자는 계약한 뒤 입주일(임대차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이때 집주인에게는 열람 사실이 통지돼요.

집주인 밀린 세금, 세입자가 확인하는 법

왜 세금을 봐야 하나요?

집주인이 세금을 오래 밀리면 그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경우에 따라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되기도 해요. 등기부에는 아직 압류가 안 올라온 밀린 세금도 있어서, 등기부만으로는 다 보이지 않아요.

방법 1.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받기

2023년부터 집주인은 계약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님, 계약 전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법에 정해진 확인이라 다른 뜻은 없어요.

방법 2. 직접 열람하기

방법 2. 직접 열람하기 한 장으로 보기: 계약하기 전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 계약한 뒤 입주일(임대차 시작일)까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대신 집주인에게 열람했다는 통지가 가요. · 어디서 국세는 세무서(그 집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돼요), 지방세는 시·군·구청. · 근거 국세징수법 제109조·시행령(1천만 원), 지방세징수법 제6조·시행령(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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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할 때는 계약서(계약 뒤 동의 없이 볼 때)나 집주인 동의서, 신분증을 챙겨요.
  •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창이 닫혀요. 계약한 다음 날 바로 가는 게 좋아요.

체납이 나왔다면

  • 금액이 작고 곧 낼 거라면 집주인에게 "언제 내실지"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 금액이 크다면 잔금을 보내기 전에 중개사님과 이야기하세요. 미리 넣어 둔 특약이 있으면 그대로 해요. 세입자가 계약서에 넣어 두면 좋은 특약 다섯 줄
  •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체키오 한마디: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해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계약 뒤 입주일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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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법이 정한 확인이에요. 오히려 먼저 보여 주는 집주인이 믿음을 얻어요. 집주인 쪽 안내도 같이 해 두었어요.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 열람' 통지가 왔다면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요?

계약 뒤에도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국세징수법 제109조·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제6조·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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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