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밀린 세금, 세입자가 확인하는 법
짧은 답집주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시군구에서 밀린 세금을 열람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세입자는 계약한 뒤 입주일(임대차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이때 집주인에게는 열람 사실이 통지돼요.

왜 세금을 봐야 하나요?
집주인이 세금을 오래 밀리면 그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경우에 따라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되기도 해요. 등기부에는 아직 압류가 안 올라온 밀린 세금도 있어서, 등기부만으로는 다 보이지 않아요.
방법 1.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받기
2023년부터 집주인은 계약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집주인이 열람에 동의해 주면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앞 세입자들 보증금 정보) 다가구·원룸, 앞 세입자 보증금 확인하는 법
○○님, 계약 전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법에 정해진 확인이라 다른 뜻은 없어요.
방법 2. 직접 열람하기

- 열람할 때는 계약서(계약 뒤 동의 없이 볼 때)나 집주인 동의서, 신분증을 챙겨요.
-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창이 닫혀요. 계약한 다음 날 바로 가는 게 좋아요.
체납이 나왔다면
- 금액이 작고 곧 낼 거라면 집주인에게 "언제 내실지"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 금액이 크다면 잔금을 보내기 전에 중개사님과 이야기하세요. 미리 넣어 둔 특약이 있으면 그대로 해요. 세입자가 계약서에 넣어 두면 좋은 특약 다섯 줄
-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법이 정한 확인이에요. 오히려 먼저 보여 주는 집주인이 믿음을 얻어요. 집주인 쪽 안내도 같이 해 두었어요.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 열람' 통지가 왔다면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요?
계약 뒤에도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국세징수법 제109조·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제6조·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