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원룸, 앞 세입자 보증금 확인하는 법
짧은 답다가구 주택은 방이 여러 개여도 등기는 건물 하나예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이 먼저 받아요. 계약하려는 사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 같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월세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할 때 이 정보를 보여 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왜 다가구는 따로 봐야 하나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빌라)는 호수마다 등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방이 열 개여도 등기는 건물 하나예요. 경매가 되면 건물 전체 값에서
- 앞 순서의 빚(근저당 등)
-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 그다음이 내 보증금

순서로 나눠요. 그래서 나보다 앞에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확인하는 두 가지 길
- 집주인이 보여 주기: 집주인은 계약할 때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월세·보증금 정보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전에 미리 동의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 내가 떼어 보기: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3조의6 제4항). 수수료가 있어요.
○○님, 계약 전에 이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고 싶어요.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 계산
- 정보에 안 나오는 세입자(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숫자가 아슬아슬하면 더 보수적으로 보세요.
- 보증금이 작다면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받는 길도 있어요. 보증금이 적으면 먼저 받는 돈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요?
계약할 때 보여 줄 의무가 있는 정보예요. 그래도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신호예요.
이미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볼 수 있나요?
그 집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3조의6 제3항).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물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제3조의7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배분 순서는 세금·소액임차인 등에 따라 달라져요. 큰 보증금이라면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에 나온 말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