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보증금이 적으면 가장 먼저 받는 돈이 있어요 (소액임차인)

짧은 답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는 경매가 되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은행 같은 다른 담보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5,500만 원까지예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에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집값의 절반까지만 인정돼요. 근저당이 예전에 설정된 집은 그때의 기준이 적용돼요.

보증금이 적으면 가장 먼저 받는 돈이 있어요 (소액임차인)

얼마까지, 얼마를

얼마까지, 얼마를 한 장으로 보기: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까지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까지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까지 ·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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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5,000만 원 전부를 은행 같은 담보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아래 조건을 갖췄을 때).

조건 세 가지

  1.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에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2. 집값의 절반까지만: 먼저 받는 돈이 집값(대지 포함)의 절반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인정돼요. 세입자가 여럿이면 그 절반을 나눠요(시행령 제10조).
  3. 근저당이 언제 생겼는지: 이 기준은 개정될 때마다 바뀌는데, 개정 전에 이미 근저당 같은 담보가 설정된 집은 그때의 기준으로 봐요(시행령 부칙).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이면 금액이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래도 확정일자는 받으세요

소액임차인 몫은 일부예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에 따른 순서대로 받아요.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세요. 이사한 날, 그날 해야 하는 세 가지

체키오 한마디: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경매가 되어도 5,500만 원까지는 은행 같은 담보 빚보다 먼저 받아요. 단, 경매 등기 전에 이사와 전입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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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가 되면 저절로 받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정한 날(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가족이 같이 살면 각자 받나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면 한 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쳐서 봐요(시행령 제10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부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2026년 10월 기준). 실제 배당은 집마다 달라요. 경매가 진행 중이면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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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