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짧은 답사는 집에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배당요구 종기)을 정하고 알려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나 소액임차인도 그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기지 말고, 계약서·확정일자·이체 기록을 챙겨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경매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겁이 나요. 하지만 이사와 전입, 확정일자를 제대로 해 두었다면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순서대로 해요.
1. 날짜부터 확인해요: 배당요구 종기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배당요구 종기)을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고 공고해요(민사집행법 제84조). 안내문에 날짜가 있어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도 볼 수 있어요.
2. 그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요
- 경매로 판 돈을 나눠 받으려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도, 소액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 경매 법원(집행법원)에 신청서를 내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을 같이 내요.
- 종기가 지나면 뒤늦게 하기 어려워요. 날짜가 가까우면 오늘 상담하세요.

3. 이사와 주소는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에 살고 주소가 있어야 유지돼요. 배당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게 안전해요. 꼭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4. 내 순서를 어림해 봐요
- 등기부에서 나보다 먼저 생긴 근저당·압류가 무엇인지 봐요. 등기부, 세입자는 이것만 보면 돼요
- 보증금이 작다면 일부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적으면 가장 먼저 받는 돈이 있어요
- 내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앞서면, 집을 산 사람(매수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판단은 복잡하니 전문가와 함께 봐요.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원본)
- 주민등록등본(전입한 날짜 확인)
- 보증금·월세 이체 기록
- 경매 안내문, 사건번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못 받은 돈은 집주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순서대로
월세는 계속 내야 하나요?
경매 중에도 계약은 이어져요. 월세를 마음대로 멈추면 밀린 월세가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내면서 상담하세요.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8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경매는 집마다 사정이 달라요. 꼭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에 나온 말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