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짧은 답사는 집에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배당요구 종기)을 정하고 알려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나 소액임차인도 그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기지 말고, 계약서·확정일자·이체 기록을 챙겨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경매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겁이 나요. 하지만 이사와 전입, 확정일자를 제대로 해 두었다면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순서대로 해요.

1. 날짜부터 확인해요: 배당요구 종기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배당요구 종기)을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고 공고해요(민사집행법 제84조). 안내문에 날짜가 있어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도 볼 수 있어요.

2. 그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요

  • 경매로 판 돈을 나눠 받으려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도, 소액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 경매 법원(집행법원)에 신청서를 내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을 같이 내요.
  • 종기가 지나면 뒤늦게 하기 어려워요. 날짜가 가까우면 오늘 상담하세요.
2. 그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요 한 장으로 보기: 경매로 판 돈을 나눠 받으려면,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확정일자를 받은… · 경매 법원(집행법원)에 신청서를 내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을 같이 내요. · 종기가 지나면 뒤늦게 하기 어려워요. 날짜가 가까우면 오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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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와 주소는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에 살고 주소가 있어야 유지돼요. 배당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게 안전해요. 꼭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4. 내 순서를 어림해 봐요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원본)
  • 주민등록등본(전입한 날짜 확인)
  • 보증금·월세 이체 기록
  • 경매 안내문, 사건번호
체키오 한마디: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법원이 정한 날(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이사와 주소를 그대로 두고, 서류를 챙겨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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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못 받은 돈은 집주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순서대로

월세는 계속 내야 하나요?

경매 중에도 계약은 이어져요. 월세를 마음대로 멈추면 밀린 월세가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내면서 상담하세요.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8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경매는 집마다 사정이 달라요. 꼭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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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