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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날, 그날 해야 보증금이 지켜지는 세 가지

짧은 답이사한 날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집 상태를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겨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 두세요. 전입의 힘(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경매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아요. 사진은 나갈 때 "원래 이랬어요"를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사한 날, 그날 해야 보증금이 지켜지는 세 가지

1. 전입신고: 오늘 하면 내일 0시부터 보호돼요

  • 집에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고,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해요(주민등록법 제16조). 하지만 보증금을 생각하면 그날 하는 게 좋아요.
  •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1. 전입신고: 오늘 하면 내일 0시부터 보호돼요 한 장으로 보기: 집에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해요(주민등록법 제16조). 하지만 보증금을 생각하면 그날 하는 게 좋아요. ·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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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순서대로 받을 권리

  • 전입(대항력)만으로는 경매 때 순서대로 받는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전입 + 확정일자가 다 있어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러 간 김에 같이 받으면 편해요. 확정일자,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저절로 붙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3. 집 사진: 나갈 때를 위한 오늘의 증거

나갈 때 다툼은 "원래 이랬다", "아니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짐을 풀기 전, 빈집일 때 찍는 게 가장 좋아요.

  • 찍을 곳: 벽지·바닥·문·창틀·욕실 타일과 실리콘·싱크대·옵션(에어컨·세탁기)·천장 모서리(물 자국)·보일러
  • 찍는 법: 넓게 한 장, 흠은 가까이 한 장. 영상으로 방마다 한 바퀴 돌아도 좋아요.
  • 보내기: 집주인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보내 두면, 보낸 날짜가 함께 남아요.

○○님, 오늘 입주했어요. 입주할 때 집 상태 사진 보내 드려요. 거실 벽지 얼룩과 욕실 실리콘 들뜬 곳은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나갈 때 같이 확인해요.

같이 하면 좋은 것

  • 고장 난 곳: 오늘 찾은 고장은 오늘 문자로 알려요. 나중에 말하면 "살면서 고장 낸 것"으로 다툼이 될 수 있어요. 고장 났을 때, 집주인에게 이렇게 보내세요
  • 관리사무소·도시가스: 입주 등록과 도시가스 전입 신청. 전기·가스 명의도 확인해요.
  • 월세는 계좌이체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깜빡할 일이 없고, 낸 기록이 월세 세액공제 증빙도 돼요. 자동이체로 받으면 덜 밀릴까요?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경매·소송 때 필요해요. 따로 보관하고 사진도 찍어 두세요.
체키오 한마디: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짜 찍힌 집 사진. 이사한 그날 해 두면 보증금과 나갈 때의 다툼이 함께 지켜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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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이 집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기면, 그 뒤에 전입한 나는 순서가 밀려요. 보증금이 큰 계약일수록 이사한 날 바로 하세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요?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서 가끔 이런 요청이 있어요. 전입을 못 하면 대항력·우선변제·월세 세액공제가 모두 흔들려요. 계약 전에 꼭 물어보고, 이미 살고 있다면 집주인과 이야기한 뒤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집주인 쪽 사정은 오피스텔 세입자 전입신고, 막아도 될까요?에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주민등록법 제1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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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