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날, 세입자가 할 일 한 장
짧은 답잔금 날에는 ① 잔금을 보내기 직전 등기부를 다시 떼서 소유자와 빚이 계약 때와 같은지 보고 ② 잔금은 등기부 소유자 본인 계좌로 보내고 ③ 잔금과 열쇠·비밀번호를 맞바꾸고 ④ 그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요. 전입의 힘(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에 "잔금 다음 날까지 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더 안심이에요.

계약한 날과 잔금 날 사이에는 보통 몇 주가 있어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금 날의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잔금 보내기 직전: 등기부 한 번 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요. 계약할 때 본 것과 달라진 게 없는지만 보면 돼요.
- 갑구: 소유자가 그대로인가요? 압류·가압류·경매·신탁 같은 글자가 새로 생기지 않았나요?
- 을구: 근저당이 새로 생기거나 금액이 늘지 않았나요?
달라진 게 있으면 잔금을 보내지 말고 중개사님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등기부 읽는 법은 등기부, 세입자는 이것만 보면 돼요에 있어요.
잔금은 집주인 본인 계좌로
-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이름의 계좌로 보내요. 가족·대리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집주인 대신 가족이 계약할 때
- 이체 메모에 "○○호 보증금 잔금"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잔금과 열쇠는 맞바꿔요
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를 마쳐야 생겨요. 앞 세입자가 아직 안 나갔거나 짐이 남아 있다면, 잔금을 보내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다시 정하고 문자로 남기세요.
○○님, 오늘 잔금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앞 세입자분 짐이 남아 있어서요. 집을 넘겨받는 ○월 ○일에 잔금을 보내는 것으로 할게요. 맞으면 "네"라고 답해 주세요.
같은 날 해 두면 좋은 것
- 관리비·공과금 정산: 관리사무소에 입주일 기준으로 앞 세입자 정산이 끝났는지 물어봐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는 사진으로.
- 약속한 수리·옵션: 계약 때 고쳐 주기로 한 것이 됐는지 봐요. 안 됐으면 "○월 ○일까지 고쳐 주시기로" 문자를 남겨요.
- 대출 실행 시각: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잔금일·이사일·실행일을 같은 날로 맞추고, 은행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물어봐요.
- 현관 비밀번호: 앞사람이 아는 번호라 바꿔요. 도어락을 바꾸고 싶다면 집주인과 먼저 상의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의 힘(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같은 날 집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면 은행이 앞설 수 있어서, 잔금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이사한 날, 그날 해야 하는 세 가지를 보세요.
잔금 날 체크리스트
- 등기부 다시 떼기 (소유자·근저당·압류·신탁)
- 잔금은 소유자 본인 계좌로, 이체 메모 남기기
- 잔금과 열쇠·비밀번호 맞바꾸기
- 관리비 정산, 계량기 사진
- 약속한 수리 확인
- 대출 실행 시각 확인
- 현관 비밀번호 바꾸기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주 묻는 질문
잔금 날이 주말이라 전입신고를 못 하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말·휴일에 신청했다면 나중에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전입한 날짜가 언제로 잡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잔금 날을 평일로 잡는 게 가장 안심이에요.
등기부는 꼭 그날 떼야 하나요?
계약할 때 본 등기부는 그날 기준이에요. 그 뒤에 생긴 일은 새로 떼야 보여요. 잔금을 보내기 바로 전에 휴대폰으로 떼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에 나온 말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