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서울 아파트 전월세, 처음으로 절반이 월세예요. 월세 받는 집주인이 챙길 세 가지

짧은 답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로 2026년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 2천 건 중 월세가 8만 7,740건(51.0%)이었어요. 전세 거래는 1년 전보다 27.5% 줄고 월세 거래는 2.8%만 줄어 비중이 뒤집혔어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뜻이라, 월세 날짜·입금 확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한도를 챙겨 두면 좋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도들은 신규 입주 물량 부족, 전세대출 규제,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겹친 것으로 봐요. 집주인 쪽에서 보면 "전세를 월세로 돌린 집"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전세와 월세, 집주인에게 다른 점 하나

전세는 보증금을 한 번 받으면 계약 중엔 돈 받을 일이 없어요. 월세는 1년에 12번 받아요. 그래서 월세 집주인의 고민은 "얼마를 받을까"보다 "제때 들어오나"로 옮겨 가요.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챙길 세 가지

  1. 월세 날짜를 정하고 자동이체를 권해요. 월급날 바로 뒤가 덜 밀려요. 월세 날, 언제로 정하면 덜 밀릴까요? · 자동이체로 받으면 덜 밀릴까요?
  2.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한도가 있어요. 집은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기준금리가 연 3%인 지금(2026년 10월)은 상한이 연 5%라, 보증금 1,000만 원당 월 41,666원까지예요. 내 숫자는 아래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바뀐 조건은 신고하고 적어 두세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대상이에요. 주택 임대차 신고, 집주인이 알아야 할 것

보증금 → 월세 전환 한도 계산기

집인지 상가인지 고르고 월세로 바꿀 보증금을 넣으면, 법이 정한 상한으로 한 달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어림해요.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세입자에게 월세로 바꾸자고 해도 되나요?

재계약 때 서로 합의하면 돼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월세 인상 한도(5%)와 전환 한도가 같이 적용돼요. 재계약 때 월세,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평균 월세는 얼마인가요?

보도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이 글에는 넣지 않았어요. 숫자를 인용할 때는 기간과 자료 출처를 같이 적어 주세요.

2026년 10월 20일 세계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 보도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국경제는 1월 1일~10월 20일 기준 50.9%로 집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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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