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세입자가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하면? 들어줄 때 꼭 남길 한 줄

짧은 답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세금·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지금 월세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집주인만이 아니라 세입자도 쓸 수 있어요. 올릴 때는 5%·1년 제한이 있지만 내릴 때는 이런 비율 제한이 없어요.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법원 판단으로 가요. 깎아 주기로 했다면 기간과 끝난 뒤 금액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야 나중에 원래 월세로 돌아가기 쉬워요.

세입자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세금·공과금 같은 부담이 바뀌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지금 월세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집주인만 쓰는 규칙이 아니에요.

  • 올릴 때: 5%까지,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못 해요. 재계약 때 월세,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 내릴 때: 이런 비율 제한이 없어요.
  • 계약서에 "월세 감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을 넣어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그렇다고 말 한마디로 깎이는 건 아니에요

  • 세입자 개인 사정(월급이 줄었다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변 시세가 내려갔다 같은 객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해설이 많아요.
  •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법원 순서로 가요. 법원이 그 집의 적정 월세를 정해요.
  • 그래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안 돼요" 한마디보다, 숫자를 보고 답하는 편이 서로 편해요.

들어줄지 정할 때 볼 세 가지

  1. 우리 동네 같은 평수의 지금 월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전월세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2. 공실이 나면 몇 달 비는지. 예를 들어 월 70만 원 집이 두 달 비면 140만 원을 못 받아요. 월 5만 원을 1년 깎아 주면 60만 원이에요. 어느 쪽이 덜 잃는지 계산해 보세요.
  3. 기간. 깎아 준다면 언제까지인지.

깎아 준다면 이 한 줄을 남기세요

○○님, 요청하신 대로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4월분까지 6개월 동안 월세를 7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조정해요. 2027년 5월분부터는 원래 월세 70만 원으로 돌아가요.

  • 기간 없이 깎으면 65만 원이 새 월세가 될 수 있어요. 계약 중에 다시 올리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증액'이라 5% 제한을 받아요. 65만 원에서 5%면 68만 2,500원까지예요.
  • 기간을 정해 깎았다면 끝난 뒤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라는 해설이 많아요. 다만 기간이 끝났는데도 깎인 월세를 아무 말 없이 계속 받으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끝나기 한 달 전쯤 한 번 더 안내하세요.
  • 이미 임대차 신고를 한 계약이라면, 금액이 바뀌었을 때 변경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집주인이 알아야 할 것

이번엔 어렵다면

○○님, 주변 시세를 보고 이번 계약 기간에는 지금 월세를 유지하려고 해요. 대신 말씀하신 ○○은 이번 달 안에 고쳐 드릴게요.

거절할 때도 이유(시세)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를 같이 말하면 관계가 덜 상해요. 재계약 때 쓸 문장은 재계약 때 어색하지 않게 월세 이야기 꺼내는 법에 모아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같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도 같은 구조예요. 2020년부터는 1급 감염병 같은 경제 사정의 변화도 이유로 적혀 있어요. 상가는 감액된 월세를 다시 올릴 때 따로 정한 규칙이 있어 사정에 따라 달라요.

깎아 달라는 문자를 무시하면요?

답을 안 해도 월세가 저절로 깎이지는 않아요. 다만 세입자가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정한 금액이 청구한 때부터 적용될 수 있어요. 무시하기보다 숫자를 보고 답을 남겨 두는 편이 나아요.

다방 '9월 다방여지도'(2026년 10월 22일 보도: 아이뉴스24·한국경제·한겨레)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