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이제 관리비도 신고해요. 내년 봄부터 달라지는 것
짧은 답정부가 2026년 10월 20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보도 기준 10월 27일 공포, 공포 6개월 뒤 시행).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계산 방식도 신고해야 해요. 단순 신고 누락 같은 가벼운 위반의 과태료는 1차 500만 원→300만 원, 2차 700만 원→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3차는 1,000만 원 그대로예요.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지금부터 계약서에 적어 두면 따로 준비할 것이 거의 없어요.

구청이나 렌트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라면, 계약을 신고할 때 적는 칸이 하나 늘어나요. 관리비예요.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집주인과 관련 있는 것만 추리면 이래요.
-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지금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기간·임대료(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출 금액·세입자 현황)를 적어요.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계산 방식도 함께 적어요.
- 임대 조건을 누리집에도 공고: 시·군·구가 신고된 임대 조건을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올려요.
- 보증 가입 정보 보기: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 100호 이상 단지: 시·도가 조례로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작은 건물 집주인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과태료는 오히려 가벼워져요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 같은 가벼운 위반은 과태료가 낮아져요.
| 차수 | 지금 | 바뀐 뒤 | |---|---|---| | 1차 | 500만 원 | 300만 원 | | 2차 | 700만 원 | 500만 원 | | 3차 | 1,000만 원 | 1,000만 원 |
그래도 300만 원은 큰돈이에요. 계약을 새로 하거나 바꿨다면 신고부터 챙기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집주인이 알아야 할 것
언제부터예요
보도에 따르면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내년 봄쯤이에요.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을 어떻게 다루는지 같은 자세한 적용 시점은 법령 원문(부칙)이 나오면 다시 정리할게요.
왜 관리비일까요
등록 임대주택의 월세는 재계약 때 5%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관리비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관리비를 실제 비용보다 높게 받는 것이 왜 다툼이 되는지는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면 괜찮을까요?에 정리해 두었어요.
집주인이 지금 할 일 하나
관리비 항목과 금액(또는 계산 방법)을 계약서에 한 줄로 적어 두세요. 이것만 돼 있으면 신고 칸이 늘어나도 옮겨 적기만 하면 돼요.
관리비는 월 ○만 원이며, 공용 전기·공용 수도·청소·승강기 유지비에 씁니다. 각 세대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임차인이 따로 냅니다.
정액이 아니라 쓴 만큼 나누는 방식이라면 이렇게요.
공용 전기·수도 요금은 매달 고지서 금액을 ○세대가 똑같이 나눠 냅니다. 고지서 사진을 매달 함께 보내 드립니다.
관리비와 월세를 따로 받는 요령은 관리비와 월세, 헷갈리지 않게 받는 법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안 한 집주인도 해당되나요?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의 신고 이야기예요.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이 신고 의무와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는 따로 있으니 주택 임대차 신고, 집주인이 알아야 할 것을 확인하세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른 것이에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달라요
관리비를 받지 않으면요?
받지 않는다면 적을 것도 없어요. 시행 뒤 신고 화면에서 어떻게 적는지는 나오는 대로 정리할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보도(이투데이·한국아이닷컴·한국사회복지저널 10월 20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