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재계약 때 5% 올리기, 단추 세 개로 한눈에 봐요

짧은 답집 계약은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조건을 바꾸자고 말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져요. 월세체크는 6달 전부터 알려 주고, 알릴 기간 끝 1달·7일·3일·2일·하루 전과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챙기며, '보증금으로 5%·반반 5%·월세로 5%' 단추로 새 금액을 바로 보여 줘요. 세입자에게 보낼 정중한 문자는 체키오가 집주인 이름으로 써 두니, 보내기만 누르면 돼요.

재계약 때 5% 올리기, 단추 세 개로 한눈에 봐요

월세를 올릴 수 있을지는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 정해요. 말할 때를 놓치면 2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월세체크는 그 날짜를 대신 세고, 올릴 수 있는 만큼을 단추 세 개로 보여 주고, 말 꺼내기 어려운 첫 문자까지 써 둬요.

말할 때를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 집: 계약이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조건을 바꾸자고 말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그렇게 이어진 계약은 2년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상가: 6달 전부터 1달 전까지예요. 이어지면 1년이에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이어진 뒤에 올리자고 하면, 세금·물가 같은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계약하거나 올린 지 1년이 지나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말하는 게 서로 편해요.

바쁜 집주인에게 이 넉 달은 금방 지나가요.

말할 수 있는 넉 달: 6달 전 첫 알림, 3달 전, 2달 전 알릴 기간 끝, 끝나는 날
말할 수 있는 넉 달: 6달 전 첫 알림, 3달 전, 2달 전 알릴 기간 끝, 끝나는 날 · 누르면 크게 보여요

체키오가 6달 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챙겨요

체키오가 챙기는 날짜 화면(상가 예시): 지금 기간, 알릴 기간 끝까지 14일 남음
체키오가 챙기는 날짜 화면(상가 예시): 지금 기간, 알릴 기간 끝까지 14일 남음 · 누르면 크게 보여요

계약을 넣어 두면 끝나기 6달 전부터 장부 맨 위에 "다시 계약 생각할 때 · 지금 기간"이 떠요. 알릴 기간 끝이 다가오면 1달·7일·3일·2일·하루 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 남았어요"로 한 번 더 알려 드려요. "알릴 기간 끝"까지 며칠 남았는지도 같이 보여요. [5% 계산 보기]를 누르면 단추 세 개가, [조건 바꾸고 싶음]을 누르면 보낼 문자가 나와요.

단추 세 개로 한눈에

다시 계약할 때 올릴 수 있는 만큼: 보증금으로 5% · 반반 5% · 월세로 5% 단추와 직접 맞추기 막대
다시 계약할 때 올릴 수 있는 만큼: 보증금으로 5% · 반반 5% · 월세로 5% 단추와 직접 맞추기 막대 · 누르면 크게 보여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2만 원인 집이라면 이렇게 보여요(지어낸 예시예요).

단추새 보증금새 월세
보증금으로 5%1,674만 원52만 원
반반 5%1,337만 원53만 4천 원
월세로 5%1,000만 원54만 8천 원
  • '보증금으로 5%'는 월세가 그대로, '월세로 5%'는 보증금이 그대로예요. 단추를 누르면 숫자가 바로 바뀌어요. 그 사이 어디쯤이 좋겠다 싶으면 막대를 밀어서 직접 맞춰요.
  • 세 단추는 보증금과 월세를 법이 정한 바꾸는 비율(지금 연 5%: 기준금리 3% + 2%)로 같은 값으로 맞춘 뒤, 오를 몫을 어디에 실을지 보여 주는 상의용 그림이에요. 전월세 전환율을 보세요.
  • 보증금과 월세 사이를 옮기는 건 세입자가 동의해야 해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법 문구대로 지금 월세·보증금 각각의 5%가 기준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이 예시라면 월세 54만 6천 원, 보증금 1,050만 원이에요.
  • 세입자 사정을 먼저 물어보고 고르면 다툴 일이 적어요. 목돈이 있는 분은 보증금 쪽, 매달 나눠 내는 게 편한 분은 월세 쪽을 반기는 경우가 많아요.

껄끄러운 첫마디, 체키오가 대신 말해요

[조건 바꾸고 싶음]을 누르면 체키오가 집주인 이름으로 정중한 문자를 써 둬요. 색칠된 칸만 고치면 되고, [문자 앱으로 보내기] 한 번이면 끝이에요.

체키오가 써 둔 문자: 다시 계약할 때 보증금·월세를 조정하고 싶다는 정중한 안내, 끝에 '대신 체키오가 알려 드려요'
체키오가 써 둔 문자: 다시 계약할 때 보증금·월세를 조정하고 싶다는 정중한 안내, 끝에 '대신 체키오가 알려 드려요' · 누르면 크게 보여요

[한빛빌 201호] 집주인 한빛하우스입니다. 계약이 2026년 12월 25일에 끝나서, 다시 계약할 때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48,000원으로 조정하고 싶습니다. 2026년 11월 10일까지 생각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의할 것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 한빛하우스 대신 체키오가 알려 드려요

  • 문자 끝에 "대신 체키오가 알려 드려요"가 붙어요. 집주인이 직접 따지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오는 안내처럼 받아들여져서 서로 덜 어색해요.
  • 보내면 날짜 지킴이에 세입자에게 알렸어요로 남아요.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기록이 돼요.
  • 더 확실히 하고 싶으면 같은 화면에서 공식 편지(내용증명)로도 보낼 수 있어요.

정리하면

  • 놓치지 않아요. 6달 전부터, 알릴 기간 끝 하루 전·마지막 날까지 체키오가 먼저 알려요.
  • 한눈에 봐요. 단추 세 개와 막대로 새 금액이 바로 나와요.
  • 덜 껄끄러워요. 첫 문자는 체키오가 집주인 이름으로 정중하게 써 둬요.

자주 묻는 질문

알릴 기간을 이미 놓쳤으면요?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봐요. 그래도 세입자와 합의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어진 동안 세입자는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말한 날부터 3달 뒤에 끝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월세체크는 이런 경우에도 "이어졌어요·다시 계약했어요·나가요" 중 하나를 골라 적어 두게 도와요.

5%보다 더 올릴 수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5%가 끝이고,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면 5%를 넘게 정할 수도 있다고 정부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 2020)은 설명해요. 이때 세입자는 다음에 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어요. 새 세입자와 하는 새 계약에는 5% 한도가 없어요.

상가도 되나요?

네. 상가는 알릴 기간이 6달 전부터 1달 전까지라서, 그에 맞춰 알려 드려요. 바꾸는 비율도 상가 기준(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것)으로 계산해요.

세 단추 중 뭐가 제일 좋아요?

정답은 없어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더 낼 여유가 있는지, 매달 내는 게 편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서로 편한 쪽으로 정하면 다음 2년이 더 편해요.

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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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