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부가세는 10%? 4%? 3%? 왜 중개수수료는 제각각일까요
이런 세무 관련 내용은 경복회계법인과 세무가이드의 회계사, 세무사 감수를 마쳤어요.
짧은 답중개보수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이고, 그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요. 부가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붙어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 간이과세자면 4%예요. 간이과세자가 10%를 받으면 법이 정한 보수보다 많이 받는 것이 돼요. 3%는 2021년 전 간이과세자 기준이라 지금은 맞지 않아요.
"복비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곳마다 말이 달라요. 이유는 다섯 가지예요.
왜 중개수수료는 제각각일까요?
- 요율표는 '최대'예요. 그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요. 깎아 주는 곳이 있는 것도 그래서예요.
- 집·오피스텔·상가의 표가 달라요.
- 월세는 바꿔서 계산해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고,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 부가세가 따로 붙어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 간이과세자는 4%예요.
- 옛날 표가 아직 돌아다녀요. 집 요율은 2021년 10월에 바뀌었고,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2021년 7월 전에 3%였어요.
요율은 이 사이에서 정해져요 (최대)
- 집 전월세: 0.3% ~ 0.6%
- 집 매매: 0.4% ~ 0.7%
-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0.4%, 매매 0.5%
- 상가·사무실: 0.9% 안에서 협의
금액이 적은 구간은 상한 금액도 있어요. 내 금액은 아래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부가세는 10%? 4%? 3%?
- 일반과세자: 중개보수의 10%. 법이 정한 보수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아서 따로 받아도 괜찮아요.
- 간이과세자: 4%(부가가치율 40% × 10%). 3%는 2021년 7월 전 기준이에요.
- 간이과세자가 10%를 받으면 법이 정한 보수보다 많이 받는 것이 돼요(국토교통부 해석).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로그인 없이 나와요.
부가세를 냈다면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한 장으로 세금이 줄어요. 요즘은 종이로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중개사무소에 휴대폰 번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주면 바로 발급되고, 보통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아래 같은 그림을 받아요. 홈택스에서도 다시 볼 수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집에서 264,000원을 냈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이 정도예요.
소득 4,500만 원 이상 / 8,800만 원 이상
- 세입자(직장인): 약 1만 3천 원 / 약 2만 1천 원 (연말정산)
- 집만 빌려주는 집주인: 약 4만 4천 원 / 약 7만 원 (임대소득 비용)
- 상가 집주인·사업자 세입자: 부가세 2만 4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약 4만 원 / 약 6만 3천 원 더
- 매매 (220만 원을 냈을 때): 약 36만 원 / 약 58만 원 (양도세 비용)
- 법인 (순이익 2억 원 이상): 약 5만 8천 원
중개보수(복비) 한도 계산기
전월세인지 매매인지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낼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어림해요.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요율표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요율표는 최대예요. 계약하기 전에 '확인·설명서'의 보수 칸에 금액을 정해 서명해요. 깎아 주는 건 중개사무소 마음이에요.
누가 내나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자기 중개사무소에 내요. 세입자가 계약 중에 나가서 새 세입자를 구할 때는 누가 낼지 미리 정해 두세요. 계약 중에 나가겠다는 세입자
더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중개사무소에 계산을 다시 물어보세요. 간이과세 중개사무소가 10%를 받았다가 더 받은 부가세를 돌려준 사례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시·군·구청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글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