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세전)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에요.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비과세)은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왜 생각과 다를까요
- 회사에 알린 공제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져요.
-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월 보수(보통 지난해 기준)로 매겨서, 이번 달 월급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연말정산이나 보험료 정산이 있는 달엔 평소보다 더 빠지거나 더 들어와요.
알아 둘 것
- 명세서와 다르면 먼저 산출 내역(계산 방법)이 적힌 명세서를 보고, 궁금한 것만 회사에 짧게 여쭤봐요. 대부분은 계산 기준이나 날짜 차이예요.
- 실수령액 계산기로 가입 없이 미리 어림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