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배달증명

한 줄로등기우편을 언제, 누가 받았는지 우체국이 증명서로 남겨 주는 서비스예요. 나중에 "못 받았다"는 말을 막아 줘요.

내용증명이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남긴다면, 배달증명은 "누가, 언제 받았는지"를 남겨요. 집배원이 전한 날과 받은 사람을 적은 증명서가 보낸 분에게 와요.

언제 쓰나요

  • 계약을 끝내겠다거나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처럼, 받는 분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는 글을 보낼 때 (민법 제111조)
  • 밀린 돈을 한 번에 갚아 달라고 요청할 때
  • 나중에 "그런 편지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을 때

알아 둘 것

  • 보낼 때 같이 신청해도 되고, 보낸 뒤에 따로 신청해도 돼요. 내용증명은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보낸 분도, 받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받는 분이 없어서 우편이 돌아왔다면, 그 우편과 계약서가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뗄 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떼 줄지는 주민센터가 판단해요.

같이 보면 좋은 말

이 풀이는 2026년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썼어요. 법률 내용은 글을 올린 때 시행 중인 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꼭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 같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