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남긴다면, 배달증명은 "누가, 언제 받았는지"를 남겨요. 집배원이 전한 날과 받은 사람을 적은 증명서가 보낸 분에게 와요.
언제 쓰나요
- 계약을 끝내겠다거나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처럼, 받는 분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는 글을 보낼 때 (민법 제111조)
- 밀린 돈을 한 번에 갚아 달라고 요청할 때
- 나중에 "그런 편지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을 때
알아 둘 것
- 보낼 때 같이 신청해도 되고, 보낸 뒤에 따로 신청해도 돼요. 내용증명은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보낸 분도, 받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받는 분이 없어서 우편이 돌아왔다면, 그 우편과 계약서가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뗄 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떼 줄지는 주민센터가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