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있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소속·입사일·그만두는 날만 적으면 사직서가 A4 한 장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회사가 받아 주지 않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사직을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으면 알린 다음 한 임금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민법 제660조). 그만둔 뒤 14일 안에 남은 월급·퇴직금을 정산받아요(근로기준법 제36조). 인수인계 날짜는 미리 회사와 맞추면 좋아요.
A4 한 장으로 나와요.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돼요. 아이폰은 공유 단추(네모+화살표) → '파일에 저장'이에요.
인쇄 창 없이 A4 한 장 PDF로 바로 내려받아요. 그림으로 만든 PDF라 글자를 긁어 복사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