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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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만들기

소속·입사일·그만두는 날만 적으면 사직서가 A4 한 장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나 (사직하는 사람)
받는 곳 (회사)
날짜·도장
만든 도장은 그림이에요. 인감증명서와 맞춰 보는 서류에는 등록한 진짜 도장을 찍어요.

회사가 받아 주지 않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사직을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으면 알린 다음 한 임금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민법 제660조). 그만둔 뒤 14일 안에 남은 월급·퇴직금을 정산받아요(근로기준법 제36조). 인수인계 날짜는 미리 회사와 맞추면 좋아요.

A4 한 장으로 나와요.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돼요. 아이폰은 공유 단추(네모+화살표) → '파일에 저장'이에요.

인쇄 창 없이 A4 한 장 PDF로 바로 내려받아요. 그림으로 만든 PDF라 글자를 긁어 복사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