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체크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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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만들기

받은 돈과 품목을 적으면 간이영수증이 A4 한 장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받는 분
품목
더 적을 것

받는 쪽이 사업자라면,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거래는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증빙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을 주고받으면 안심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2026-10-22 확인).

받은 사람 (우리 회사)
만든 도장은 그림이에요. 인감증명서와 맞춰 보는 서류에는 등록한 진짜 도장을 찍어요.

A4 한 장으로 나와요.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돼요. 아이폰은 공유 단추(네모+화살표) → '파일에 저장'이에요.

인쇄 창 없이 A4 한 장 PDF로 바로 내려받아요. 그림으로 만든 PDF라 글자를 긁어 복사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