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있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맡기는 사람, 맡는 사람, 맡기는 일을 적으면 위임장이 A4 한 장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세무서에 낼 때는 위임장(도장이나 서명)과 함께 위임인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사본)과 수임인 신분증을 달라고 해요(국세청 민원증명 안내, 2026-10-22 확인). 서류 종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그 세무서에 한 번 물어보면 안심이에요.
A4 한 장으로 나와요.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돼요. 아이폰은 공유 단추(네모+화살표) → '파일에 저장'이에요.
인쇄 창 없이 A4 한 장 PDF로 바로 내려받아요. 그림으로 만든 PDF라 글자를 긁어 복사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