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있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일한 기간·부서·담당 업무를 적으면 경력증명서가 A4 한 장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자리가 바뀌었으면 줄을 더해요.
근로기준법 제39조: 퇴직한 뒤라도 직원이 달라고 하면 사실대로 적어 바로 내줘야 하고, 직원이 요구한 항목만 적어요. 계속 30일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9조, 2026-10-22 확인).
A4 한 장으로 나와요.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돼요. 아이폰은 공유 단추(네모+화살표) → '파일에 저장'이에요.
인쇄 창 없이 A4 한 장 PDF로 바로 내려받아요. 그림으로 만든 PDF라 글자를 긁어 복사할 수는 없어요.